[일문일답] 정부 발주 SW사업의 하도급은 금지되나?
먼저 관련된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또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려는 경우와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입찰공고 시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하도급 관리ㆍ감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정리하면, 정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50% 이상을 초과하여 하도급하는 것은 금지되는 게 원칙이다. 더불어 하도급을 받은 경우라도 재하도급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