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ㆍ정보ㆍ방송통신
  • 데이터ㆍ소프트웨어
  • 8. [일문일답] 정부 발주 SW사업에서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는?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

[일문일답] 정부 발주 SW사업에서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는?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현수진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한하여야 한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여기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을 의미한다(시행령 제41조 제2항). 

대기업 참여제한이 있는 사업은 사업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예외로서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와 같은데, 통상 2호가 많이 문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면 된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

4.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인 대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참고로 2호의 국방 사업은 아래의 사업을 의미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2호의 외교 사업은 아래의 사업을 의미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ㆍ재외동포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상협력과 관련된 사업 

4.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2호의 치안 사업은 아래의 사업을 의미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2호의 전력 사업은 아래의 사업을 의미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ㆍ송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업 

 

2호의 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은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의미한다. 

 

2호의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이란 아래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ㆍ통합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ㆍ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ㆍ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ㆍ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해외진출 실적이 있거나 정부간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진출이 유망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 및 해외사업 위험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경우(해외진출시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에 한한다) 

6.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