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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삭제 <2012.11.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타법개정] 제17조의3 (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다음 각호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4. 발주기관이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4.2.25] 삭제 <2012.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