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 무단 설치된 CAD 프로그램의 사용 범위 특정과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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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내 제조업체가 정식 라이선스 없이 CAD 프로그램을 업무용 PC에 무단 설치하자, 해외 저작권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여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와 관련 판례에 근거하여 침해 수량 전체에 정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이용 허락을 받았을 경우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 산정의 합리적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조업체가 특정 수량의 라이선스를 신규 구매하여 저작권자의 실질적 이익을 보전하게 하고, 향후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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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해외 CAD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인 신청인은 국내 제조업체인 피신청인이 정식 라이선스 없이 다수의 업무용 PC에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신청인은 실제 업무에 사용된 범위와 단순 설치 상태의 차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다투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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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9호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 제2항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 .>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다204052 판결로 확정) 이유 3. 손해배상액의 산정 나. 판단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나) 판단 (전략) 이들이 피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모듈 전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를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는 상당한 고가로서 실제로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필요한 모듈만을 판매하고 있고 가격 역시 각 모듈별로 책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풀 패키지가 판매된 사례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풀 패키지의 가격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판결요지 [3]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제3항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