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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유권해석]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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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권해석]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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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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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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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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