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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 121.2. 인스타그램 대량 계정정지,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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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인스타그램 대량 계정정지,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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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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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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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말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북 등 메타 SNS 이용자들의 계정이 무차별적으로 대규모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서, 대부분 아동 성적 착취나 학대, 커뮤니티 무결성 정책 위반 등을 사유로 계정이 정지되었지만, 실제로는 이와 상관없는 계정들이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속출하였으며, 특히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AI의 오작동이 유력하게 추정되었으나, 메타의 경우 소통이 쉽지 않아 피해자들은 뚜렷한 원인이나 향후 조치 등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규정한 신설 조문이다. 이는 EU의 GDPR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규정으로서, 일명 ‘설명가능한 AI(XAI)’를 염두에 두고 도입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포함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거부권. 제1항).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도 요구할 수 있다(설명요구권. 제2항).

만일 정보주체가 이처럼 거부권 또는 설명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자동화된 결정을 취소하거나 인적 개입(사람의 검토 등)을 통해 다시 결정하거나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제3항).

특히 이러한 조치는,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44조의3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ㆍ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ㆍ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따라서 인스타그램 등의 이용자로서 억울하게 계정정지를 당한 경우이고 그것이 AI의 자동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의심된다면, 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근거하여, 메타에 대해 그런 결정을 거부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정을 되돌리고 원인에 대한 설명을 받는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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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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