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허용되는 경우(공개된 장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3가지 경우(①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5조 제1항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따라서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의 촬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업무’란 직업상 또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며, 영리ㆍ비영리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수를 받는지 여부도 영향이 없다. 다만 1회적인 행위라도 계속ㆍ반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업무로 볼 수 있다.
업무를 목적으로 한 경우만 적용되므로, 순수한 개인적인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서 친구를 촬영하는 경우, 가족끼리 생일 촬영을 하는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사업자가 드론에 영상기기를 드론에 부착하여 사업에 필요한 촬영을 하는 경우, 식당 운영자가 배달로봇에 영상기기를 부착하여 배달을 하는 경우 등은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에 해당한다.
주의할 점은 촬영 목적이 업무 목적이어야 하므로, 촬영 목적을 벗어난 업무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A 목적으로 촬영하였다면, 이때 업무 목적은 A 목적이므로, 이 목적을 벗어나서 별도의 목적으로 블랙박스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공개된 장소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공항, 놀이터,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백화점, 상가,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의 시설,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한다. 즉 정보주체가 이러한 장소에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특정인만 접근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빌딩, 아파트, 주택, 공장, 사무실 등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특정인 외에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 역시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
촬영대상은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두 동일하다.
여기서의 ‘사람’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더라도, 사물에 사망자도 포함될 수 있기에 무의미한 논의로 보이며, 동물의 경우에도 사물에 포함된다.
여기서의 ‘사물’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물로 한정된다(법 제2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 참조). 예컨대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우주공간을 촬영하고 있다면 이 우주공간이 사람과 일정한 생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범위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람ㆍ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된 정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에 포함된다.
한편 영상 촬영 외에 녹음 기능이 있는 경우, 영상 촬영과 녹음은 구별해야 판단해야 한다. 영상 촬영이 법 제25조의2 적용을 받는 것과 별개로 녹음의 경우는 법 제15조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아울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게 되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다.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ㆍ이용목적, 수집ㆍ이용항목 등의 법정고지사항을 전부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된다(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같은 항 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같은 항 제3호),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항 제4호),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같은 항 제6호.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이 허용된다.
5)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상 촬영이 허용된다.
‘촬영 사실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제2항의 내용을 참조하면 되나, 다만 제2항의 경우와 달리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제2항의 표시 방법보다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란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ㆍ묵시적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임에도 명시적ㆍ묵시적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포괄적ㆍ일반적으로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자기 주택 마당에 대한 드론 촬영을 포괄적ㆍ일반적으로 거부한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이를 알고도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고속 주행 등으로 즉시 수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주행이 완료된 직후 해당 정보주체의 영상을 삭제하거나 익명처리하면 된다.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즉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무제한의 촬영은 허용되는 것은 아닌바,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야 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해야만 비로소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이 허용된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는지는 구체적ㆍ개별적 사안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초과 여부는 촬영 목적, 촬영 영상의 성질ㆍ내용이나 정보주체의 추정적 의사,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였는데, 이때 정보주체의 촬영 거부 의사가 없더라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도록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를 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안이기는 하지만,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고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폐쇄된 공간인 철도차량 운전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각종 계기판과 안전운행장치 등으로 구성된 운전제어대와 그 위에 위치한 기관사의 두 손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정보를 최장 7일간 각 철도차량 운전실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철도사고시에만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열람·이용하였다면, 이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보호위원회 결정 제2015-12-22호 참조).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역시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