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
법 제25조의2 제2항을 위반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법 제75조 제1항 제2호), 법 제25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천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법 제75조 제2항 제5호), 법 제2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75조 제2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