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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운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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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형량이 가능한 법익인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다른 법익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 제25조의2 제1항 각호, 제25조의 제2항 단서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