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시 준수 의무(제4항)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문서로 위탁해야 하며, 문서에는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통령령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