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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3.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의무(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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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