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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 79.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운영시 준수사항
  • 79.5.3.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의무(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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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3.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의무(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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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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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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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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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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