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