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누구든지
제25조의2 제2항의 대상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이면 모두 해당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일 필요도 없다.
2)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예시로서,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3)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위를 참조하면 된다.
4)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는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범죄 상황에 대비하여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는, 예컨대 경찰관이 목욕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해 사건의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촬영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는, 소방관이 탈의실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촬영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는 자해ㆍ자살 사건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