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 서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법 제2조 7의2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5조의2 제1항 참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조문은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드론, 바디캠 등의 신산업 및 새로운 기술적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3. 3. 14. 도입되어 2023. 9. 15.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