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대상 :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 또는 전송
촬영대상은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두 동일하다.
여기서의 ‘사람’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더라도, 사물에 사망자도 포함될 수 있기에 무의미한 논의로 보이며, 동물의 경우에도 사물에 포함된다.
여기서의 ‘사물’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물로 한정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 참조). 예컨대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우주공간을 촬영하고 있다면 이 우주공간이 사람과 일정한 생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범위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람ㆍ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된 정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