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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과 유형
  • 78.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요건
  • 78.4.4. 촬영대상 :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 또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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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4.

촬영대상 :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 또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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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대상은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두 동일하다.

여기서의 ‘사람’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더라도, 사물에 사망자도 포함될 수 있기에 무의미한 논의로 보이며, 동물의 경우에도 사물에 포함된다.

여기서의 ‘사물’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물로 한정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 참조). 예컨대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우주공간을 촬영하고 있다면 이 우주공간이 사람과 일정한 생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범위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람ㆍ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된 정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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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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