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과 유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참고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5조의2 제1항 참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조문은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드론, 바디캠 등의 신산업 및 새로운 기술적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3. 3. 14. 도입되어 2023. 9. 15.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