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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온라인 경품행사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함(보호법 제3조제1항)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고, 최소한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함(보호법 제16조제1항)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함(보호법 제3조제2항)
- 당초 수집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됨
(보호법 제18조제1항) -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보호법 제21조제1항)
-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보호법 제3조제4항)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보호법 제3조제5항)-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보호법 제26조제1항)
-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보호법 제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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