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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1.
민감정보 처리의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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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