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1]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단서에서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는 문언이, 해당 정보는 여전히 민감정보인데 취급만 그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정보는 아예 민감정보가 아니라는 의미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법률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해당 정보는 민감정보에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14.>
1. 삭제 <2023. 3. 14.>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삭제 <2023. 3. 14.>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ㆍ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