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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3.1. 민감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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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

민감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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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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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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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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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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