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제시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로앤비 판결과 동일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