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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2.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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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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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공개하였다는 것이 그 자체로 그 개인정보에 대한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공개된 개인정보 역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은 일명 ‘로앤비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공개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피고 로앤비’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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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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