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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1. '공개된 개인정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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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공개된 개인정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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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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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란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나 장소에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정보주체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출된 개인정보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노출된 개인정보’ 또는 ‘유출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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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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