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의미
공개된 개인정보란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나 장소에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정보주체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출된 개인정보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노출된 개인정보’ 또는 ‘유출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