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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시의 의무
  • 64.4.4.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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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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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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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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