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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64.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시의 의무
  • 64.4.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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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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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 제30조제2항”은 “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23. 9. 12.>

[제목개정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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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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