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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개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를 의미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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