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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64.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시의 의무
  • 64.4.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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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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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를 의미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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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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