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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64.2.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64.2.2.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예외적 설치·운영 허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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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2.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예외적 설치·운영 허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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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②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2020. 8. 4., 2023. 9. 12.>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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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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