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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64.1.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64.1.2.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예외적 설치·운영 허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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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예외적 설치·운영 허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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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이 허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①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9. 12.>

1.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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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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