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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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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윤종수 변호사
  • 법무법인민후
1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별도 규제

개인정보보호법은 본래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하고 있었는데,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 등과 같이 촬영 대상의 고정성이 없는(즉 지속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촬영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2023. 9. 15.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로 규율하였다.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규정의 변경

나아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를 기존의 ‘영상정보처리기기’보다 넓혔는데, 구법과 신법의 규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 29, 제정]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촬영을 하는 경우만 규율하였으나, 이제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규율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여기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우리가 통상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부르는 것으로서,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또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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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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