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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하여 적용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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