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ㆍ정보ㆍ방송통신
  •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
  • 107. 개인정보의 훼손과 변조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7.

개인정보의 훼손과 변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0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다수의 조문에서 개인정보의 훼손, 변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발간한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는 개인정보 훼손과 변조의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399쪽>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536쪽>

 

더불어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영상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은닉하여 녹화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사실관계에서 ‘훼손’의 양태가 다루어진 적이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과 같이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의료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환자를 진료한 당해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하여 사후에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 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허위작성 금지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의료인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는데, 이때의 진료기록부 등은 의무기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통상적인 변조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 중 일부를 추가,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료인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개인정보 ‘변조’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주체 요건에 대해서도 판단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변조와 문서에 대한 변조에 있어서 ‘변조’라는 행위의 양태는 동일한 것임을 다룬 바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개인정보의 ‘훼손’이란,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작하거나 일부를 지우거나 다르게 만들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특성, 효용 및 사회적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정보의 ‘변조’란 ‘개인정보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