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의 고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추가적 이용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는 추가적인 이용의 목적이나 의도와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상은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2020.12.) 95페이지 인용]
예컨대 정보주체가 쇼핑 후 집에 돌아갔는데 해당 상점이 계산실수를 발견하고 잘못 계산한 금액을 알리기 위해 연락하였다면 이는 정보주체가 그에 대해 불쾌함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정도로서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