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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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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조치의 내용은 가명 처리나 암호화 등의 조치에 그치지 않으며, 다양한 행위자에 의한 침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상은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2020.12.) 96페이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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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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