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 제도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 원칙으로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그 목적 외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수집 목적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오히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비용이나 비효율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합리적 관련성의 기준이 되는 ‘당초 개인정보가 수집된 목적’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의 해당 수집 목적을 의미한다.
[이상은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2020.12.) 94페이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