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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32.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합법처리근거
  • 32.1.1.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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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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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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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의 동의’는 제3자 제공의 첫번째 합법처리근거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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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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