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의 동의’는 제3자 제공의 첫번째 합법처리근거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