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외의 근거에 기반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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