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ㆍ정보ㆍ방송통신
  •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
  • 3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32.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합법처리근거
  • 32.1.2. 동의 외의 근거에 기반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2.1.2.

동의 외의 근거에 기반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0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