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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개인정보의 정의 또는 개념
  • 6.2. 개인정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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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개인정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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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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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유형은 3가지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개인정보를 개인식별정보로 칭하고, 나목의 개인정보를 개인식별가능성정보, 다목의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라고 부르고 있다. 

공통되는 요건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고, 유형에 따른 요건으로는 가목, 나목, 다목의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은 익명정보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4. 2. 4. 개정)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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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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