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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개인정보의 요건 : 식별가능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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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입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고가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쉽게 결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