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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개인정보의 요건
  • 6.3.3. 개인정보의 요건 : 식별가능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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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3.3.

개인정보의 요건 : 식별가능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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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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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입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고가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쉽게 결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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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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