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요건 : 살아있는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 살아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자 또는 사망간주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법인의 정보는 개인정보는 아니다. 사람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배아, 태아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는 아니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면 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법인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대표자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표자 등의 개인정보로 취급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