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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요건
개인정보의 유형은 3가지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개인정보를 개인식별정보로 칭하고, 나목의 개인정보를 개인식별가능성정보, 다목의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라고 부르고 있다.
공히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해야만 각각의 유형을 만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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