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8.3.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의무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0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3항),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