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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 개인정보의 유출과 노출
  • 108.3.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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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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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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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3항),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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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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