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는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형, 보호·치료감호, 보호처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