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ㆍ정보ㆍ방송통신
  •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
  • 4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0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는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형, 보호·치료감호, 보호처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 12.) 124쪽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