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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3.4. [일문일답] 지방의회가 채용 감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방공단이 신규 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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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일문일답] 지방의회가 채용 감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방공단이 신규 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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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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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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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안건의 심의와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8-125호, 제2021-108-015호).

○ 따라서 지방공단은 정보주체인 신규 임용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그 경력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 지방의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가 안건심의 또는 감사·조사 등에 직접 관련된 자료로서 자료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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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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