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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 41.2. 이용자의 의사와 합치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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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이용자의 의사와 합치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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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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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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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우리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업자가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부활충전'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동의를 받은 목적은 '선불폰 서비스 제공'인데, 선불푼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충전금액에 따라 서비스 사용기간이 변동되고 이용자가 더 이상 충전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반면, '부활충전'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동통신서비스업자가 고객인 이용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충전하여 주는 것도 이용자들의 의사에 합치할 때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선불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원고가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한 것은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들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계약이 해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이용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선불폰 가입번호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됨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염려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두55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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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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