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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 41.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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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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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현수진 변호사
기여자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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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동조 제2항 각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동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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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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