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동조 제2항 각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동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