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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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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현수진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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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목적제한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아래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수집ㆍ이용 근거 및 제17조 제1항의 제공 근거와 비교하여 정리한 표이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제공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함)
(수집ㆍ이용/제공)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ㆍ이용)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공) 2.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수집ㆍ이용)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공) 2.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공공기관 한정)
(수집ㆍ이용)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ㆍ이용)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 2.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좌동)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집ㆍ이용)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공) 2.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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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공) 2.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좌동)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한정)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한정)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한정)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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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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