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목적제한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아래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수집ㆍ이용 근거 및 제17조 제1항의 제공 근거와 비교하여 정리한 표이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제공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함) |
(수집ㆍ이용/제공)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수집ㆍ이용)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공) 2.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수집ㆍ이용)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공) 2.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공공기관 한정) |
(수집ㆍ이용)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수집ㆍ이용)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 2.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좌동)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집ㆍ이용)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공) 2.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
(수집ㆍ이용)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공) 2.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좌동)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한정) |
-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한정) |
-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한정) |
-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