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이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 포함), 처리위탁, 보관(통틀어 "이전")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1)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한 경우,
2) 법률,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국외이전 관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사항(동의받을 때의 법정고지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한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특정 조치를 취한 경우,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을 받은 경우
에는 국외 이전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