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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모음
  • 7.7. [일문일답] 엑스레이(X-ray) 사진이 개인정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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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일문일답] 엑스레이(X-ray) 사진이 개인정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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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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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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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사진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병원과 같이 진료기록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는, 특정인에서만 나타나는 매우 특이한 특징이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도 드러나는 아주 드문 경우에는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도 개인이 식별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치아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진료기록 등 설명 데이터가 있어 이를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1]

각주: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20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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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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