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언론, 정당, 종교단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일부 제외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언론이 취재·보도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종교단체가 선교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정당이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본래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3. 3. 14. 법개정으로 이 개인정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규정이 온전히 적용되게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1. 삭제 <2023.3.14>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삭제 <2023.3.14>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바, 위 개인정보들에는 아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의2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6 제28조의7 적용범위 |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10 상호주의 제28조의11 준용규정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제6장 삭제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0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 손해배상책임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39조의3 자료의 제출 제39조의4 비밀유지명령 제39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9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
제40조 설치 및 구성 제41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4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제44조 처리기간 제45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제45조의2 진술의 원용 제한 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제47조 분쟁의 조정 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9조 집단분쟁조정 제50조 조정절차 등 제50조의2 개선의견의 통보 | 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52조 전속관할 제5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54조 소송허가신청 제55조 소송허가요건 등 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
다만,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일부 제외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