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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
  • 13.3. 개인정보보호법 역외적용 여부 판단기준
  • 13.3.3. 개인정보보호법 역외적용 판단기준(3): 한국 영토 내 사업장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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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개인정보보호법 역외적용 판단기준(3): 한국 영토 내 사업장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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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소재한 개인정보처리자이나 한국 내에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역외적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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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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